맞벌이 부부 근로장려금 소득 합산 기준 및 최대 지급액 확인
📌 이 글 핵심 요약
① 맞벌이 가구는 부부 각각 총급여액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해당
② 부부 합산 소득 3,8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 · 최대 330만 원
③ 신청은 부부 중 1명만 하면 됨 · 2026년 5월 31일 마감
맞벌이 부부라면 "우리 둘 다 일하는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?"라는 의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. 맞벌이 가구는 단독·홑벌이보다 소득 기준이 가장 넓게 적용되어 합산 3,8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고, 최대 지급액도 33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.
단, 맞벌이로 인정받으려면 부부 각각의 소득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아래에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.
맞벌이 가구 인정 기준 —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
근로장려금에서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려면 단순히 부부가 둘 다 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. 아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배우자가 있을 것
법적 혼인 관계의 배우자 (사실혼 제외)
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300만 원 이상
두 사람 모두 각자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. 한 명이라도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.
부부 합산 총급여액 3,800만 원 미만
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3,800만 원을 넘으면 지급 제외입니다.
💡 배우자 소득이 딱 300만 원이라면? 300만 원 미만이어야 홑벌이, 300만 원 이상이어야 맞벌이입니다. 299만 원이면 홑벌이, 300만 원이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.
맞벌이 가구 소득 구간별 실지급액
맞벌이 가구의 지급액은 부부 합산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결정됩니다. 합산 소득이 700만~1,400만 원 구간일 때 330만 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📝 맞벌이 실지급액 계산 예시
사례 ① — 330만 원 전액 수령
남편 연소득 600만 원 + 아내 연소득 900만 원 = 합산 1,500만 원
→ 각각 300만 원 이상 ✅ · 합산 3,800만 원 미만 ✅ · 재산 1.7억 미만 ✅
→ 330만 원 전액 수령
사례 ② — 감액 수령
남편 연소득 1,800만 원 + 아내 연소득 1,600만 원 = 합산 3,400만 원
→ 합산 3,800만 원 미만 ✅이나 1,400만 원 초과 구간 → 지급액 감소
→ 약 30만~100만 원 수령 (구간에 따라 상이)
사례 ③ — 홑벌이로 분류되는 경우
남편 연소득 2,000만 원 + 아내 연소득 200만 원 (300만 원 미만)
→ 아내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므로 맞벌이 아닌 홑벌이 가구로 분류
→ 홑벌이 소득 기준 3,200만 원 미만 적용, 최대 285만 원
재산 기준 & 맞벌이 신청 시 주의사항
Q. 부부 중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?
✅ 부부 중 1명만 신청하면 됩니다. 둘 다 신청하면 중복 신청으로 처리되어 한 건만 인정됩니다. 소득이 더 낮은 쪽이 신청인이 되면 유리한 경우도 있으나, 국세청이 합산 심사하므로 누가 신청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.
Q. 배우자가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도 맞벌이로 신청 가능한가요?
✅ 가능합니다.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어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. 5월 정기신청 시 두 사람의 소득이 합산 반영됩니다.
Q. 맞벌이인데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되나요?
✅ 5월 정기신청 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 별도 지급됩니다.
Q.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면 맞벌이인가요?
⚠️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닌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. 육아휴직 중 별도의 근로소득이 없다면 해당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으로 산정되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.
맞벌이 자격 확인 완료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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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계별 신청 방법을 2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
5월 31일 전 신청 시 감액 없이 최대 330만 원 전액 지급
맞벌이 신청 방법 보러가기 →※ 본 콘텐츠는 국세청 공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.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