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 신청 방법과 보상금 종류 | 요양급여·휴업급여 70%·장해급여 총정리

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안내 기준 정리

산재 신청 방법과 보상금 종류
요양급여·휴업급여 70%·장해급여 총정리

일하다 다치거나 업무 때문에 병을 얻었다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쉬는 동안의 임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 회사 동의가 없어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📌 산재 신청 핵심 요약

  • 신청처: 근로복지공단 (온라인·방문·우편)
  • 치료비: 요양급여 (산재 지정 병원)
  • 쉬는 동안 임금: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%
  • 시효: 급여 종류별 3년 등 (기한 내 청구)

1. 산재 보상금 종류



급여내용
요양급여치료비·입원비 등
휴업급여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 평균임금 70%
장해급여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
상병보상연금2년 이상 요양 중 중증인 경우
유족급여·장례비업무상 사망 시

2. 산재 신청 5단계



1
치료 시작
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습니다.
2
서류 준비
요양급여신청서, 의사 소견서, 재해 경위 자료를 준비합니다.
3
근로복지공단 신청
본인이 직접 공단에 신청합니다(병원 대행 가능).
4
업무상 재해 판단
공단이 조사해 업무 관련성을 판단합니다.
5
급여 청구
승인되면 휴업급여 등을 별도로 청구합니다.

3. 회사가 협조하지 않을 때



🚨 회사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

사업주 날인이 없어도 근로자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. 산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.

공상(회사 비용으로 처리)으로 합의하면 나중에 후유증이 생겼을 때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세요.

4. 증빙 자료 챙기기



자료활용
사고 현장 사진·목격자재해 경위 입증
출퇴근 기록·업무지시업무 관련성 입증
진료 기록부상·질병 입증

5. 산재 신청 팁



  • ✓ 빨리 신청 — 시간이 지나면 업무 관련성 입증이 어려워집니다.
  • ✓ 출퇴근 재해 — 통상적인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.
  • ✓ 질병 산재 — 근골격계·과로 질환도 산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✓ 노무사 상담 — 불승인 시 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.
  • ✓ 문의 — 근로복지공단 1588-0075로 문의하세요.

6. 산재 신청 자주 묻는 질문 (FAQ)



Q. 회사가 반대해도 산재 신청이 되나요?

네.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Q. 휴업급여는 얼마인가요?

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 평균임금의 70%입니다.

Q.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인가요?

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사고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
Q. 신청 기한이 있나요?

급여 종류별로 시효가 있으니 빨리 청구하세요.

Q. 불승인되면요?

심사청구, 재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.

다쳤다면 산재부터 확인하세요

산재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고, 쉬는 동안 평균임금 70%를 받습니다.

🦺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 안내 보기 →

※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복지공단 안내(2026년 10월 확인)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. 구체적 사안은 공단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